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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가산세, 신고기한, 양도 방법

by ashrry001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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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는 상장주식과 달리 세율, 신고절차, 가산세 등이 조금 복잡합니다. 양도차익, 지분율,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가산세, 양도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비상장주식 양도 시 예상해야 할 세법 리스크와 준비할 것들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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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개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먼저 양도가액(매매가격 전체)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율은 개인·법인 차이, 양도 시점의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은 매매가액의 약 3.5% 정도로 적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이전보다 낮아진 비율로,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계산되며, 양도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매매가격 입증자료 등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및 대주주 기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취득가액”을 뺀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율은 소액주주인지 대주주인지, 보유기간,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대략적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율
소액주주, 중소기업 주식 약 10%
소액주주, 비중소기업 주식 약 20%
대주주, 보유기간 짧은 경우 약 25~30%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과 시가총액 두 가지로 나뉘며, 비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율 4% 이상 또는 일정 시가총액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이는 세율 적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유사합니다.

  •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예: 상반기(1~6월) 양도분은 8월 말까지
    • 하반기(7~12월)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 증권거래세 신고도 같은 기한에 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는 필수이며,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산세 종류와 비율

신고나 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신고금액이 실제보다 적다면 다양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과세표준의 20%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금액이 실제보다 적을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함께 미납일수에 따른 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 지연 가산세: 세액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 세액에 일일 이자(0.022% 등)를 곱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 부정행위 시 가산세: 의도적인 탈루나 허위 신고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최대 40% 이상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의외로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 절차 및 준비서류

비상장주식 양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양도계약 체결
    • 매도자와 매수자가 주식 수량, 지분율, 가격, 지급일자 등을 명확히 기재한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서류 준비
    • 취득가액 증빙자료, 계약서, 거래증빙 서류 등
    • 주식 보유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3.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 매도자가 매매가액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4.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세율에 따라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5. 명의개서 및 주주명부 변경
    • 주식 명의 변경을 요청하면 회사가 주주명부에 이를 반영합니다.
  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 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주주변동 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 절차를 순서대로 준비하면 양도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및 절세 팁

  • 여러 차례 양도가 있었다면 양도소득을 통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다른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대주주 기준은 해마다 변경되므로 양도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 이용이 가능하며, 필요 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비상장주식 양도 시에는 증권거래세(매매가액 기준)와 양도소득세(차익 기준) 두 가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약 3.5% 수준이고, 양도소득세율은 소액주주 여부, 보유기간, 중소기업 여부 등에 따라 약 10%에서 30%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나 과소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지연 가산세 등 다양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에 따라 계약서,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고, 신고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FAQ

Q.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기준으로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약 3.5% 수준이 일반적인 증권거래세율이며, 구체적인 법령 및 양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양도소득세율은 소액주주인지 대주주인지 여부, 보유기간, 회사의 규모(중소기업 여부) 등에 따라 다르며, 약 10~30%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Q.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양도분은 8월 말까지,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Q. 신고를 늦게 하거나 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탈루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양도 절차에서 꼭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주식 양수도 계약서, 취득가액 증빙 자료, 거래가격 입증자료, 보유기간 증빙서류, 명의개서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