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꼭 챙겨야 할 세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매출이나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실적신고’입니다. 사업을 잠시 쉬는 중이라도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면 정해진 기간에 맞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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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신고의 개념과 꼭 해야 하는 이유
무실적신고란 말 그대로, 사업을 했지만 매출이나 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임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잠시 중단됐거나, 신규 사업자라서 아직 거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매출이나 매입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국세청은 해당 기간에 사업활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신고 누락’으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자등록 자체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실적이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만으로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과 준비 사항 정리
무실적신고도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신고해야 합니다.
- 1기 확정신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적 → 7월 25일까지 신고
- 2기 확정신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 → 1월 25일까지 신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1월에 신고하며, 법인사업자는 매 분기마다 신고합니다.
준비사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출·매입이 모두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해당 내용을 입력해 제출만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무실적신고 하는 절차
홈택스를 이용하면 무실적신고를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따라하면 되는 과정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선택
- ‘부가가치세’ 클릭 후, 해당 기간 선택
- 신고유형에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선택
- ‘무실적신고’ 버튼 클릭
- 매출·매입 모두 0원으로 자동 입력됨 확인
- ‘신고서 제출’ 버튼 클릭하여 완료
이 과정을 마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신고가 끝난 것입니다.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이용해도 동일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금액이 없는 이유와 그 의미
무실적신고의 핵심은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을 하면 매출세액도 없고, 매입세액도 없기 때문에 최종 납부세액은 ‘0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납부금액이 없더라도 국세청은 신고 자체를 요구합니다.
‘세금이 없다’는 것과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고는 의무이고, 납부는 결과입니다.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는 경우의 대응 방법
혼동하기 쉬운 상황 중 하나는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창업 초기 사업장 공사나 장비 구매가 있었지만 매출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실적신고가 아니라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실적신고는 매출도 없고 매입도 없는 상태에서만 해당됩니다. 매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일반 신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무신고 시 불이익과 가산세의 종류
무실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불이행으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이 없다고 봐주는 게 아닙니다.
- 무신고가산세: 일반적으로 세액의 20%
- 납부지연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납부가 지연된 경우 추가 부담
- 직권폐업: 일정 기간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폐업 처리
이러한 불이익은 추후 사업을 재개할 때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신고는 꼭 기한 내에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실적신고 요약표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매출과 매입 모두 없는 사업자 |
| 시기 | 정기신고 기간 (1월, 7월 등) |
| 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
| 납부금액 | 없음 (0원) |
| 주의사항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및 폐업 가능 |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모바일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클릭
- ‘무실적신고’ 메뉴 선택
- 과세기간 선택
- 매출·매입이 없음을 확인 후 제출
스마트폰만 있어도 몇 분 안에 신고가 가능하며, 이동 중에도 완료할 수 있어 바쁜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신고 완료 후 확인할 사항
신고를 마쳤다면 반드시 ‘신고접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 완료 후에 접수번호가 발급되고, 이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을 보관하면 추후 문제 발생 시 명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이력이 마이페이지에 등록되므로 필요 시 확인 가능합니다.
무실적신고를 놓쳤을 경우 대처 방법
혹시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빠르게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최소화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홈택스 공지나 알림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결론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실적신고는 사업자가 세무당국에 자신이 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필수 절차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은 없고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무실적신고가 아닌 일반신고를 통해 환급까지 가능하므로, 자신의 사업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올바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의무이며, 습관처럼 챙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FAQ
Q.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 네, 매출이나 매입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 한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 무실적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이상 미신고 시 직권폐업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손택스로 무실적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손택스 앱에서도 무실적신고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